에스알엔지니어링은 법원 공사비 감정 업무를 통해 계약조건, 설계도서, 공사기록 및 비용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광호 대표가 책임감정인으로 참여하여 건설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지원합니다.
법원 공사비 감정이란
건설 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기술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공사비 감정인은 법원의 의뢰를 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 공사 범위에 대한 분쟁 — 특정 작업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추가공사비 산정 —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의 적정성
- 하자 보수 비용 — 시공 하자의 존재 여부 및 보수 비용 산정
- 지체상금 적정성 — 공기 지연의 귀책과 지체상금 규모의 적정성
- 공사 완성도 — 미완성 공사의 기성 금액 산정
감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
법원 감정인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편향되지 않고 오직 사실과 전문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인은 법원에 대한 의무(Duty to the Court)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보다 법원에 대한 의무가 우선합니다.
"감정인은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기술적 사실 관계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감정인의 역할입니다." — 신광호, 에스알엔지니어링 대표
감정 활동의 전문성
공사비 감정은 단순한 계산 작업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복합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계약 해석: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여 각 작업의 계약상 위치를 판단
- 공정 이해: 건설 공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공 순서와 방법을 검토
- 비용 분석: 적정 시공 단가와 실제 발생 비용을 비교·분석
- 시장 조사: 해당 시점의 자재·노무 시장 단가를 조사·적용
감정 의견서의 활용
법원 감정 외에도, 협상·중재 과정에서 독립적 전문가 의견서(Expert Report)가 필요한 경우 에스알엔지니어링은 해당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독립적 전문가 의견은 협상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에스알엔지니어링이 의뢰인의 클레임 컨설턴트로 참여한 사건에서는 독립 감정인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에스알엔지니어링은 건설 계약·공정·비용 분야의 기술적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적 자문·소송 대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전문 법률가와의 협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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