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위촉

에스알엔지니어링 대표 신광호가 2026년 7월, 대한상사중재원(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중재인 명단에 등재되어 공식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건설클레임 및 건설 분쟁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이란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재·조정 기관으로, 상사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중재·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년 수백 건의 상사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건설 분쟁이 전체 사건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KCAB의 중재 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뉴욕협약에 의해 165개 이상의 국가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건설 분야 중재인의 역할

건설 분쟁 중재에서 중재인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판정을 내립니다. 건설 분쟁은 기술적 복잡성이 높아, 계약·공정·비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중재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광호
에스알엔지니어링 대표 · KCAB 중재인
18년의 건설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클레임 분석·전략 수립·협상 지원을 담당해왔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계약분과 위원, 법원 공사비 감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재인 위촉의 의미

KCAB 중재인 위촉은 건설·계약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알엔지니어링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강화하기보다, 계약조건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균형 있는 분석을 지향합니다.

중재인으로서의 역할과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은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에스알엔지니어링이 클레임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사건에서는 중재인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