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에서 오랫동안 통용돼 온 전략, 즉 "다른 업체들이 써낼 만한 가격의 평균에 맞춰 투찰한다"는 접근이 일부 공사 구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낙찰자 결정방식, 비수도권 기업 우대, 담합 제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손보고 있어,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입찰·계약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본 글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후속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안은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 3대 축 — 비수도권 우대, 낙찰제도 개편, 담합 제재 강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사안별로 시행 시점이 다르게 설계돼 있다.
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 우대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격심사에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순위 기준을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한다. 국가 R&D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함께 올리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 낙찰제도 합리화 — 기술형 적격심사제 도입
가장 파급력이 큰 변화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구간 공공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이다. 그동안 이 구간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돼 왔는데,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근접할수록 유리한 평가구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실제 원가와 무관하게 비슷한 가격을 써내는 이른바 '평균가 맞추기' 관행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구간의 평가방식을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 가격평가: 균형가격 근접자 우대 방식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 덤핑 방지: 내역입찰을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항목은 낙찰률 산정기준에서 제외
- 공사수행능력 평가 강화: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차등 적용(예: 교량·터널·철도·지하철·댐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
- 현장 배치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
즉 저가로 투찰하되 실적·기술인력 등 실질 시공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낙찰이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격 경쟁과 역량 검증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3. 담합 제재 강화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상향된다. 담합을 주도한 자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낙찰제도 개편으로 가격 담합의 유인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적발 시 제재 수위를 높여 이중으로 억제하는 구조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100억~300억 원 공사 낙찰방식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균형가격 근접자 유리) | 기술형 적격심사제(저가 투찰자부터 실적·역량 평가) |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 2,000만 원 | 5,000만 원 |
| 담합 주도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년 | 1년 6개월 |
| 담합 단순 가담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 | 1년 |
입찰·계약 전략에 주는 과제
제도 방향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00억~300억 원 구간 공사를 다루는 조직이라면 지금부터 점검해 둘 항목이 있다.
시공사·영업전략 담당자
- 해당 구간 공사에서 균형가격 근접 전략에 의존해 온 입찰 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가
- 시공실적 데이터베이스가 공사유형별(교량·터널·철도 등)로 차등 평가되는 새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는가
- 현장 배치 예정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요건이 강화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가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동점 시 우선순위에서 실익이 있는지 검토했는가
- 담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들러리 입찰·정보 교환 관행이 내부에 남아 있지 않은지 준법관리 체계를 재점검했는가
발주처·계약부서
- 구간별 낙찰자 결정방식 변경에 맞춰 입찰공고문·심사기준 서식을 사전 정비했는가
- 표준시장단가 적용항목을 낙찰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내부 지침에 반영됐는가
- 동점자 처리 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 우선 규정을 공고문에 명확히 반영했는가
-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따른 소액공사 발주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 기준을 재정비했는가
시행일정 확인이 우선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대부분의 사항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다른 조항보다 늦게 시행될 예정이므로, 개별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점과 공고일에 따라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무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참여 예정 공사가 100억~300억 원 구간에 해당해 기술형 적격심사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의 시행 여부를 확인했는가
- 시공실적·기술자 경력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 강화 항목에 대비한 내부 자료가 정리돼 있는가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 우대 규정이 컨소시엄 구성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가
- 담합 제재기간 상향에 따라 입찰 관련 내부 준법관리 절차를 재점검했는가
개정안은 확정 전 단계이므로, 실제 입찰 참여 시점에는 최종 공포된 시행령·시행규칙과 계약예규 원문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정부 발표 | 기획재정부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반영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
| 언론보도 | 한국일보 등 다수 매체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대, 수의계약 한도 상향 내용을 보도 |
| 언론보도 | 뉴스핌·이투데이가 100억~300억 원 구간 공공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 내용을 보도 |
기준일: 2026. 9. 15.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일보,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비수도권 지원·낙찰제 합리화"
- 뉴스핌, "평균가 맞추기 막는다…'100억~300억 공공공사'에 기술형 적격심사 도입"
- 이투데이,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종합심사'에서 '기술형 적격심사'로 전환"
- 뉴스서울,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